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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 선거보도 5건 주의조치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0.26 국회의원 재선거' 보도와 관련한 불공정 선거보도 5건에 대해 주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리뉴스는 9월28일 특정 재선거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두 후보자간 지지도가 오차범위 임에도 특정 후보가 앞선다고 소제목을 달아 보도했고 FNN은 폴리뉴스의 기사를 인용보도해 각각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또 재선거 초반판세를 분석하는 기사에서 불공정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한 국민일보와 쿠키뉴스,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전하면서 특정 정당의 유세사진만 누락한 네이트닷컴에 대해서도 주의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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