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현금거래시 무조건 계정압류 '무효' SBS 뉴스 Seoul 작성 2005.10.16 13:29 조회 조회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자의 ID를 영구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게임이용료를 자동이체를 통해 받을 때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11개 온라인 게임 업체에 대해 관련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말다툼하던 아내 머리 돌로 '쾅쾅'…'가정폭력 전력' 70대 남성 체포 동영상 기사 제주로 불법체류자 '우르르'…범죄 느는데 "모니터링 없다" 동영상 기사 접근금지 풀린 틈타 '장모 살해'…범행 왜 못 막았나 동영상 기사 시커먼 물살에 마을 '와르르'…네팔 또 '대홍수' 피해 동영상 기사 리센느 "향기처럼 오래 기억에 남는 그룹이고 싶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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