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총인구의 상위 1%가 국내 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토지소유 현황 통계를 발표한 행정자치부에 대해 통계청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통계청은 행자부가 국가 통계를 작성하면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통계 내용을 공표할 때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행자부는 갓난 아기까지 포함해 사람별 통계를 낸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통계청의 승인을 거친 뒤 세대별 부동산 보유통계를 다시 발표했지만, 이 또한 국세청 등의 통계와 일치하지 않아 국가 통계의 신뢰성에 손상을 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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