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자동차의 사기 대출로 입은 3백4억여원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우리은행이 김우중씨 등 대우차 임원진에 대해 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백1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의 대출 결정이 대우차 분식회계 사실을 잘 몰라 이뤄진 만큼 김씨 등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우리은행이 충분한 담보도 설정하지 않고 대우차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리라는 전망만 믿고 대출해 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액중 40%로 김씨 등의 책임을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0년 말 대우차에 대한 4백억원의 대출금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95억여원을 받고 넘긴 뒤 그 차액인 3백4억여원의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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