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태는 이렇게 일단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서 갈등의 불씨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천정배 법무장관은 검찰쪽 움직임에 관해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천정배/법무장관 : (총장께서 수용하셨는데,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검찰측은 한번 선례가 남은만큼, 장관이 앞으로도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 장관은 지난 8월 대상그룹 부실수사를 질책하면서 "수사 지휘권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언했고, 이번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각종 정치적 사건에 대해 장관과 총장의 입장이 서로 다를 경우, 유사한 사태가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의 해석이 엇갈려 조정할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태호/경희대 법대 교수 : 행정부 각료인 법무장관이 결국 책임 져야하니까 그것(검찰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권 범위를 극도로 축소해서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수사 지휘권의 발동 요건에 대해 더욱 정밀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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