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내년 2월까지를 조류독감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대책 기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겨울철 철새 도래기를 맞아 조류독감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또 과거 조류독감 발생지역과 철새 집단서식지 등 21개 시·군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 닭과 오리들을 하루 2차례씩 정밀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런 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대책기구'를 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경수/국무조정실 정책 차장 : 지난번 사스와 같이 우리 국무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가칭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민관협의체를 가동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조류독감 발생에 대비해 농림부·복지부 공동으로 '인수 공통 전염병 공동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고 질병관리본부에 24시간 상황실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70만명분에 불과한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내년에 100만명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의 조류독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비무장 지대의 철새이동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류독감 안전지역인 만큼 국산 제품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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