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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구 전 수공사장, 항소심 징역5년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현대건설과 금정기업으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수자원공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직무와 관련해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 전 사장이 현대건설측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해 받았다는 1억원은 자금의 출처나 조성 경위에 대해 증인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일관성이 부족해 유죄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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