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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의심사례 즉각 신고해야"

농림부는 조류독감이 발생지역인 러시아, 몽골 등의 겨울철새가 이달 말부터 한반도로 건너 옴에 따라 국내 닭, 오리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류독감 발생예보를 내일(14일)부터 발령합니다.

조류독감의 발생지역인 러시아와 몽골 등의 겨울철새가 이달 말부터 한반도로 건너오기 때문입니다.

농림부는 겨울철새를 통해 조류독감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닭, 오리 등이 갑자기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축산농가들은 사육하고 있는 닭, 오리가 철새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축사와 사료창고 등에는 그물망 설치나 비닐포장등의 조치를 취해 철새의 배변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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