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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로 에이즈 걸려도 적십자에 책임없다"

수혈 때문에 환자가 에이즈에 걸렸더라도 대한적십자사와 병원이 사전에 정상적인 혈액검사 의무를 다했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19살 홍모군과 홍씨 부모가 대한적십자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의 의학적 수준을 고려할 때 에이즈 혈액의 잠복기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발견해낼 만큼 적절한 방법이 없는 만큼 다른 모든 검사절차를 지킨 피고들에겐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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