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 있는 법무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
그 배경은 무엇인지 우상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근거는 검찰청법 제8조입니다.
'법무장관은 검찰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의 담당검사를 직접 지휘하는 것은 막되 검찰총장을 지휘함으로써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행사되지 않다가 이번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발동된 것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천 장관의 이번 지휘권 행사가 다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분석합니다.
우선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을 비판해온 그동안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입니다.
또 사문화됐던 지휘권을 되살림으로써 정부의 검찰에 대한 견제 수단을 확보하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부와 검찰간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반면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 일선 검사의 판단과 수사 의지가 정권의 뜻에 따라 꺾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개별 사건 수사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커져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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