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일대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택지가 특혜 공급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부담은 소비자들이 떠안았다는 것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개발계획이 발표된 경기도 화성-동탄 신도시.
한 건설사는 2003년 택지 만7천평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미 땅을 소유해 개발하던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해 주는 협의양도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실제 소유했던 땅은 490평 뿐.
그런데도 이 회사는 만 7천평을 받은 뒤 4백20억원의 웃돈을 붙여 대형 건설업체에 팔아 넘겼습니다.
파주운정지구 택지 7만 3천평을 공급 받은 또다른 건설사는 미리 땅을 소유하고 있던 것 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57%가 이런 식으로 민간 건설업체에게 공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택지를 되파는 수법으로 3조 6천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경실련은 이런 편법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모두가 편법 수의계약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건교부 직원 : 죽전, 동탄지구에 한정돼 있는 사안이고 거기에 대해선 별도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국감�� 지적도 받고 있고요.]
건교부는 개발 예정인 판교와 파주-운정지구에서는 수의계약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는 등 택지공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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