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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신고, 최고 300만원 포상

유사휘발유 제조나 판매업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타게 됩니다.

대한석유협회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 휘발유 신고 포상제를 이 달부터 상시운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유사휘발유 100만 리터 이상 제조업자를 신고하면 300만원, 100만 리터 이하는 100만원이며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대한석유협회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사회분위기를 틈타 도로변이나 페인트 가게 등에서 유사휘발유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 포상제를 상시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전화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전화 1588-5166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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