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7년부터 강아지 등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을 할 때는 목줄을 매거나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배변봉투를 휴대해야 합니다.
또 도박이나 영리, 오락 등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며, 애완동물 판매업과 장묘업이 제도화 되고 지자체별로 애완동물 소유자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됩니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연말쯤 국회에 제출하고,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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