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합의한 7대 사업 독점권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부도 이런 당사자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그러나 "사업자간 합의인 만큼 정부나 국민을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국익과 관련된 당사자의 이익이 조화되는 방향에서 협력 사업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현대와 북측 간에 금강산관광 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던 만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자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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