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신청을 하면 통일부 자체 기준을 가지고 승인을 한다.
첫번째로 이적 단체 또는 반 국가단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북 승인을 불허한다.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을 텐데 단체로는 한번도 안해줬다. 다만 구성원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할 때는 예외적으로 승인.
두번째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사법절차가 진행중인자는 원칙적으로 방북 불허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담당판사의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승인 여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세번째는 국보법 남북법 외 기타 법률위반으로 수배중인자, 출금조치한 자도 원칙적으로 방북 불허.
마지막으로 남북 교류협력 질서나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도 원칙적 불허. 다만 이런 기준에 해당되도 남북 관계에 비춰봐 승인필요하면 예외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에 승인할 수도 있다.
상기 기준은 네가지 적용. 현실적으로 법률적용을 하는 경우는 방북 승인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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