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유치 여부를 결정할 각 지역의 주민 투표가 다음달 2일에 치뤄집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부재자 투표를 둘러싼 부정 투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10일) 낮, 전북 군산시청 시장실.
방폐장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 20여 명이 부재자 투표 무효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40여 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반핵 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갖고 부재자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주 마감된 부재자 투표 신고자는 군산이 유권자의 39%, 경주 38, 영덕 28, 포항 22%를 차지했습니다.
반핵국민행동은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됐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부재자 신고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부재자 신고를 종용했다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전북도청 공무원 : 유치 쪽이라면 잘 좀 찬성을, 투표를 협조해 달라...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협조 부탁드리고요.]
자치단체는 지난 8월 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부재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박기도/경주시청 행정자치과 계장 : 시민 모두가 실질상 관심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못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재자 신고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중앙 선관위는 공무원 조직이 방폐장 유치를 위해 찬성을 유도했다는 제보를 받고 불법 선거 운동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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