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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알박기 안된다" 법원 제동

<앵커>

땅 일부를 사놓고 개발되길 기다렸다 비싸게 되파는 것을 이른바 '알박기'라고 하는데요, 토지가 아닌 '묘지'에 대한 알박기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7살 임모씨는 지난 1983년 경기도 화성에 아버지의 묘를 썼습니다.

이장할 때까지 잠시 5촌 조카의 집앞 텃밭을 빌린 것입니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고, 묘지 관리도 조카가 해왔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텃밭이 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임씨는 뒤늦게 묘비를 세우고 묘지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업체가 땅을 사들이려 하자, 임씨는 묘를 소유한 사람이 묘지의 권리를 갖는다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업체측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땅을 100%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땅 일부를 개발업체에 비싸게 파는 속칭 '알박기' 수법의 전형입니다.

개발 업체는 임씨의 분묘 기지권을 인정할수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13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땅주인인 조카에게서 한시적으로 묘지를 빌린 것"이고, "선산에 7년 전 임씨 부모의 가묘가 설치된 만큼 임씨에게는 묘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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