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용자에게도 화장지, 칫솔 등 생활필수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29살 장모씨가 지난 2월, "미결수용자가 자비로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진정에 대해 "미결수용자에게도 수형자와 같이 생필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해 국가 보호영역으로 들어온 수용자에게 최소의 생활용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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