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도청 수사와 관련해 김대중 정부와 김영삼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 대부분이 출국금지 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에 도청 정보가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상대로 캐고 있는 것은 지난 정부 도청의 정확한 실태와 보고 대상입니다.
검찰은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과 노조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까지 도청했다"는 김 전 차장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권노갑씨 등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도청정보의 경우 직속상관인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은 물론 청와대에까지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도청정보가 현황 보고 형식 등으로 가공돼 청와대에 보고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에게 빼돌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직 국정원장 가운데 신건, 임동원, 천용택씨를 출국금지 하고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이들을 소환해 도청 연루 혐의와 함께 청와대 보고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김씨가 구속되기 전 임동원, 신건씨 등과 2∼3차례 만나고 전화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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