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도청 수사팀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국내 담당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청을 지시한 김은성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늘(8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를 이용해 정치인 등을 불법 도청 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임자들로부터 이어 받아 관행적으로 도청을 했을 뿐 정치사찰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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