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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40대 영장

전남 담양경찰서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자신의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46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빌린 돈 1억원을 갚는다며 자신의 내연녀 46살 김모씨를 전남 담양군 한 저수지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씨가 10년 전부터 사귀어 왔던 내연녀 김씨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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