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로부터 8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강 부위원장은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어젯(7일)밤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부위원장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 재직 시절 이미 구속된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박모 회장 등으로부터 8천여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모 회장은 "운송조합의 정책에 잘 협조해 달라"는 명목으로 강 부위원장에게 돈을 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조사결과 강 부위원장은 운송조합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노총은 긴급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수봉/민주노총 홍보실장 : 만일 문제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투명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강 부위원장은 오늘(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오후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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