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일) 체포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의 도청 활동에 개입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김 전 차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김은성 당시 국내담당 차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김씨를 체포해 밤 늦게까지 조사한 결과 김씨가 당시 국정원의 도청 활동에 깊히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팀 한 간부는 "김씨가 당시 감청 담당 실무자들에게 도청을 지시했으며 그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장이나 정치권 실세에게 김씨가 도청 결과를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할 부분"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는 일단 도청 내용을 유출한 의혹은 제외하고 도청활동을 지시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임동원, 신건씨 등 당시 국정원장들이 도청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면 다음 주부터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김씨가 측근들에게 당시 도청과 관련해 국정원장들과 의논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전직 국정원장들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