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또 대법원이 인터넷 등기부 위변조 가능성을 진작에 알고서도 방치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밝힌 사법부 과거반성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과거반성을 주문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정권과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은영/열린우리당 의원 : 억울한 판결이 있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재심사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재경/한나라당 의원 : 이게 너무 첫시도 치고는 대중 영합적이고 감상적인 접근 아니냐는 거죠.]
[손지열/법원행정처장 : 충분한 조사와 안팎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중요하게, 그러나 신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이 최근 발급이 중단된 인터넷 등기부 등본의 위변조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10개월 전인 2004년 12월 초에 몇몇 사용자의 제보로 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쉬쉬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1심 구속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한 변호사 10명 가운데 무려 6명이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자료가 나와 대법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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