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공사와 하청업체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재개발 조합간부와 재건축 조합장이 줄줄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
철거작업이 일부 끝났습니다.
시공사와 하청업체에서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아 오던 재건축 조합장 65살 김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4월 평당 7만원인 철거공사비를 11만 8천원으로 높여 주고 철거업체에서 리베이트 10억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지난 6월엔 모래채취 업체와 짜고 낙찰받도록 하는 대가로 6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조합장 김씨 : 책상 위에 주먹 쥐고 있으면 40억, 얼굴 닦으면 44억. 외우세요. 전 다 외웠으니까.]
김씨는 또 지난 해 샷시업체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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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입주가 완료된 서울 응봉동의 한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재개발조합 간부 정 모씨 등 두 명은 공사비를 정산 하면서 시공사인 대림건설과 짜고 조합운영비 약정서를 위조했습니다.
시공사가 무상 지원하기로 한 조합 운영비 11억 7천만원을 유상으로 바꾸고 공사비 14억5천만원을 부풀리는가 하면 분양대금 이자를 인출해 10억 9천만원을 챙겼습니다.
시공사가 챙긴 돈은 37억여원.
정씨 등은 이 과정에서 5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씨를 구속하고 시공사 간부 2명과 조합장 최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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