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냈을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미리 가입한 뒤 고의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30일 새벽 3시40분 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살 김모씨가 뒤따라 오던 승용차에 받혀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36살 박모씨.
박씨는 교통 사망사고를 낼 경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이 나오는 운전자 보험을 3개나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박씨가 탄 보험금은 6천여만 원.
박씨는 천8백만원만 피해자 합의금으로 쓰고 나머지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완전범죄로 끝날 뻔 했던 박씨의 범행은 친구에게 같은 수법으로 또 한번 교통사고 보험금을 챙기자고 제안했다가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들통났습니다.
[박모씨/피의자 : 빚 독촉에 시달려서 그랬어요. 운전자 보험은 사고를 내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경찰은 박씨를 사기와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여러건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탄 가입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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