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 원료 등으로 쓰이는 양잿물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 석유 화학과 LG 화학, 삼성 정밀 화학, 동양 제철 화학, 백광산업 등 5개 양잿물 제조 업체에 대해 6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 가운데 삼성정밀화학, 한화석유화학, LG화학등 3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2년부터 3차례에 걸쳐 가성소다 가격을 최고 33%까지 올리고 수출 분담량을 공동으로 정해 국내 수요 초과 물량을 해소하면서, 국내 시장의 가격 인하를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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