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미국펀드인 론스타의 한국담당 관계자 4명과 관련 국내 법인 16곳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사전계획에 의해 법을 위반한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세금 추징과 별도로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론스타의 한국담당 임원은 국내투자 소득을 회사 거래자금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소득세를 내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외환은행의 지분 50.53%를 보유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논란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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