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허가구역 땅 사서 이용안하면 강제금

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땅을 산 사람이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3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시비를 감안해 이행강제금의 적용대상을 신규 토지 취득자로 제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