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조업이 벌어지는 현장을 광주방송 천명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포에서 뱃길로 270km 떨어진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조업 중인 중국선적 유자망 어선에 목포해경 경비함정 나포조가 접근합니다.
배 안에는 갓 잡아 올린 고등어가 상자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선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불법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현장에서 두 척의 중국어선이 EEZ 어업법을 위반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올 들어 목포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모두 85척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0척이 9월 이후에 집중됐습니다.
이곳은 중국어선의 조업이 허용된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바다인 한중 잠정조치 수역입니다.
70척이 넘는 중국어선이 떼로 몰려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어선들은 기회만 생기면 수시로 우리 어장을 넘나들고 있어 해경의 특별단속 대상입니다.
[최창삼 경정/목포해경 3003함장 : 과도수역에서의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헬기와 경비함정을 총동원해서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5일로 중국 측의 금어기간이 끝나면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여, 우리 어장을 지키는 해경 함정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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