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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소액주주들, '줄소송' 나선다

<8뉴스>

<앵커>

에버랜드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 계열사들도 소액주주들로부터 줄줄이 소송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헐값의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어서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에버랜드의 주주 회사인 제일모직은 지난 96년 3백90여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만큼 자금 사정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일모직은 이듬해 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주당 7천7백원이라는 헐값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모두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사들였습니다.

당시 에버랜드 주식이 주당 8만원이 넘는다는 평가를 받던 점을 고려하면 제일모직은 전환사채의 포기로 백억원 이상의 기대수익을 잃은 셈입니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 등 당시 에버랜드 주주 회사의 이사들이 이렇게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송호창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 : 에버랜드의 발행주식을 인수했다면 취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상실하게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회사의 손실의 발생을 이유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등의 소액주주들의 지분 0.01%를 모아 주주 대표 소송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박효진/변호사 : 자금사정이라던가 또 전환사채의 투자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해서, 또 적법절차를 거쳐서 이사들이 경영 판단을 내렸는지,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형사적으로는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 증여의 책임을 묻는 법적 공방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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