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는 어제(4일)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50% 인하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장 강남구청이 반발하며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는 재적의원 26명 가운데 25명이 참석한 임시회의에서 18명의 찬성으로 재산세 50%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과표가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바뀌면서 재산세가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재산세 부담을 우려해 전년도의 1.5배까지만 부과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돼도 20% 가까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구청은 그러나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5평 이상 대형아파트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중, 소형 서민 아파트에는 효과가 전혀 없거나, 미비하다고 주장합니다.
탄력세율 50%를 적용할 경우, 104평의 아이파크는 3백 96만원이 주는 데 비해, 은마아파트 31평형은 재산세 감면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는 또, 재산세가 인하되면 320억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때문에 저소득 생계비 지원 등 각종 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따라 강남구는 의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개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의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3분의 2찬성으로 다시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은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환급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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