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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편법증여' 전면 재수사

그룹차원 공모여부 집중 검토 예정

<앵커>

삼성그룹의 전환사채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검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장남 재용씨의 삼성 지배권 '세습'문제에 대해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7년 삼성 에버랜드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씨 남매에게 자사의 전환사채를 판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재용씨에게 전환사채주를 주당 7천7백원이라는 헐값에 넘긴 것은, 이씨에게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서였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박노빈 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환사채 헐값 매각이 불법 증여라고 결론 지어진 만큼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당시 삼성 에버랜드 이사진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그룹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 즉 이건희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데 앞으로 수사의 촛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당시 에버랜드의 간부와 주주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이는 것은 물론 변칙증여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씨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관계자들이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검찰이 앞으로 사건의 전모를 속시원히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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