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4일) 열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정경제위원회 국감에서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과 삼성 등 대기업 정책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별로 42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계속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특히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과 삼성 등 대기업 정책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금산법 개정에 대한 정부 안의 근거자료가 삼성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 안이 삼성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는 정부 안과 삼성측 법무법인의 의견은 다르다며 앞으로 재경부는 금산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처분명령과 의결권 제한을 적용해 위반 시에는 이행 부담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위반 상태인 기업에 대한 처분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산법 24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금산법도 허용한 것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삼성이 공정거래법 헌법소원을 낸 것과 금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삼성의 헌법소원이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삼성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