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에버랜드를 통한 전환사채 저가발행이 삼성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가 타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인정한 첫 판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약속한 대로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임원에 대해 추가수사를 벌여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당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포기해 실권하도록 한 제일모직 등 삼성 계열사의 이사에 대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제동"
법원이 에버랜드 허태학 전 사장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5년전 이들을 고발한 참여연대는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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