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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인구 81%, 국민연금 지원서 제외"

농어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지원이 이뤄진 경우는 10명 가운데 2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가인구 보험료 지원 대상 142만 7천여 명 가운데 19%인 27만 명에게만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의원은 정부가 전체 대상자의 25% 수준인 36만 명에 대해서만 지원 계획을 수립했고, 책정된 예산의 77억 6천만 원은 쓰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의원은 공단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의 혜택과 지원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가입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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