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과 생계난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납부예외자'가 전체 가입자의 2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천 6백만여명 가운데 납부 예외자는 456만여명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예외자가 된 사유로는 실직이 71.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행방불명, 사업중단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위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성북, 강북 지사의 납부예외자 비율이 46.3%로 강남지사 7.7%와 비교할때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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