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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에 스톡옵션도 포함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그동안 미실현 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스톡옵션이 포함됩니다.

스톡옵션은 보유 한도를 정하지 않고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행사가격 및 조건 등 계약서상의 주요 내용을 기재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기업체와 협회가 자료제출이나 취업해제 요구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 위장전입이나 탈세 등 공직윤리법 이외에 법령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관계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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