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심장과 신장, 간장애등 만성질환으로 3개월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학생도 특수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계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특수학교의 학급이 6개 이하일 경우 치료교육 담당 교원 1명을 배치하고, 그동안 치료교육 전담교사가 전혀 없던 특수학급에도 순회교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만성질환 학생에 수업료 등 지원
앞으로 만성질환을 지닌 학생도 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돼 수업료 지원 등 각종 경제적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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