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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변칙 상속' 오늘 1심 선고

<앵커>

변칙 상속 논란을 낳았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의 불법 여부가 오늘(4일) 법원에서 가려집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삼성 에버랜드의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5년 4개월 만에,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10개월 만의 일입니다.
기소된 두 사람은 지난 96년 회사의 전환사채 125만여주를 시세의 10분의 1 정도에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남매 등에게 배정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선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선고 결과에 따라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상무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재작년 공소시효에 쫓긴 검찰이 피고발인 33명 가운데 일단 허씨와 박씨만 기소해놓은 상태여서, 이들이 유죄를 선고 받으면 삼성 핵심부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또 오늘 선고는 이재용 상무를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다시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식 지배구조의 출발점이 에버랜드의 헐값 전환사채 발행이어서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지배구조의 정당성이 의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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