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를 지을때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에어컨 실외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우려됐던 구조안전과 아파트 미관 저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건축시 에어컨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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