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햄과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는 해당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축산물가공품을 만드는데 이용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만 표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검역원은 또 소시지류와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축산물가공품에는 영양소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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