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고령자 취업은 이를 위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령자 고용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정한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기준율은 상시근로자의 2퍼센트.
하지만 노동부 조사결과 지난해 천6백여개 대상사업장 중 56퍼센트가 이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가운데 17퍼센트, 백56개사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나마 여건이 낫다는 대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고령자를 전혀 고용하지 않은 회사 중 14 퍼센트는 10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령자 고용이 지지부진한 것은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벌금 등의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고령자 고용 미달로 적발되더라도 노동부에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나면 그만인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자 고용을 안하는 업체는 제재하고 잘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도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이런 방향으로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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