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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다 사람 우선"

공사로 막힌 인도, 보행자 사고시 업체에 책임

<8뉴스>

<앵커>

지하철이나 건축 공사 현장을 지나다보면 인도까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차도로 걷던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공사 업체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10월, 27살 황 모씨는 친구들과 서울 영등포구의 지하철 공사 현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공사 장비가 인도를 꽉 막고 있고, 따로 통행로도 마련되지 않아 황씨 일행은 차도로 내려와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버스가 황씨를 치었고, 황씨는 다리와 얼굴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황모씨/교통사고 피해자 : 사람이 전혀 통행할 수 없도록 건설회사 쪽에서 시추 장비를 거의 갓길 바깥까지 나오도록 적치를 해놔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갓길로 내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황씨는 사고를 낸 버스회사는 물론 통행을 막은 지하철 공사업체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회사가 함께 피해액의 90%인 1억 9천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학진/변호사 : 사고의 직접 책임은 가해 차량에게 있지만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공사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안전 불감증에 젖어있는 공사 업체들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라는 경고를 담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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