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무단횡단 사고라도 운전자에 30%책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가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치었더라도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30%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서울 마포의 한 고가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어 중상을 입은 A씨가 낸 분쟁조정 신청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책임을 7대3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가 30%를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 지점이 직선에 가까운 오르막 도로였고 운전자가 3,40미터 전방에 사람으로 보이는 하얀 물체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밀렸다고 진술하는 등 운전자가 감속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