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가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치었더라도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30%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서울 마포의 한 고가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어 중상을 입은 A씨가 낸 분쟁조정 신청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책임을 7대3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가 30%를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 지점이 직선에 가까운 오르막 도로였고 운전자가 3,40미터 전방에 사람으로 보이는 하얀 물체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밀렸다고 진술하는 등 운전자가 감속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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