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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 의원, '초상재산권' 신설 추진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유명인의 각종 이미지가 본인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저작법권 개정안'을 이달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저작물의 범위에 학술이나 예술 창작물 뿐 아니라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창작 부속물까지 포함시키고 초상재산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아시아 각국에서 한류 브랜드와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도용되고 있다"면서 "한류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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