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가범죄로 억울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재심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국가공권력의 범죄로 인한 억울한 판결로 추정되는 경우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을 보다 쉽게 해주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15 기념사에서 국가범죄에 대한 융통성있는 재심을 언급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특별법 제정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 대상으로 삼을 국가범죄 사건들로 최종길 교수 의문사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같은 과거 독재정권 때의 의혹사건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 증거물들이 위조로 드러나는 경우 등 재심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형사소송법 개정 대신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일반 형사범까지 재심이 완화되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위헌시비를 다시 제기하면서 과거의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는 재심사유의 확대는 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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