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는 세간의 속설은 역시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거물 정치인과 고급 공무원, 기업 총수들이 어떻게 이런 속설을 입증했는 곽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현 정권의 일등 공신 가운데 한명인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지만 복역 1년4개월에 출소했습니다.
강정훈 전 조달청장.
역시 금품비리로 징역 5년형이 선고됐지만 질병을 이유로 질병을 이유로 불과 1년 1개월만 복역한 뒤 형집행이 정지됐습니다.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실제 수감 기간은 2년 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뿐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서울 근처 3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출소한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공직자, 100대 기업 사장 출신 18명을 살펴보니 이 가운데 만기출소한 사람은 단 한명 뿐이었습니다.
7명은 형집행정지, 10명은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이들에게 선고된 평균 형량은 3년 11개월이었지만, 실제로 옥살이한 기간은 1년 10개월에 불과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창우/변호사 : 힘있고 돈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돈없는 서민만 처벌받는다면 사법불신은 깊어갈 것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은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지도층 인사들을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법 집행이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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