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렴위는 사업가 정 모씨의 진술을 근거로 권 의원이 지난 2001년 공사수주 대가로 4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고발장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측은 정씨와는 얼굴도 잘 모르는 사이이며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청렴위가 자신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고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검토 후 수사담당 부서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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