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피해사례를 행자부와 지자체 감사관실 등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접수되는 위·변조 사례는 개인의 권익보호와 보안대책 마련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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